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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소고 - 미국과의 비교 -

글쓴이
김한가희 2025-10-14

<서울지방변호사회> 게재

저자: 김한가희


▶ 초록

이사의 비밀유지의무가 2001년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상법 제382조의4로 신설된 지도 20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 도입 당시 해외 입법례를 참고한 규정은 아니었으며, 미국에서도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는 현재까지 명문으로도 판례법상으로도 정립된 의무는 아니다. 국내에서도 이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문한 상황이다. 국내의 판결들을 살펴본 결과,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대부분이 사내이사로 사외이사가 위반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또한, 국내의 판결의 사실관계를 통해 사외이사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선별적 정보로 사내이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확인이 되기에 사외이사는 처음부터 비밀유지의무의 ‘비밀’을 알기 어려운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이사들은 이사회 내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의견불일치 등이 발생하면 외부에의 공표를 하면서 사임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SEC에제출하는 공시 서식 8-K에 이사가 의견불일치로 사임하는 경우 세부 사항을 기업에서 이를 기재하게 되면서 이사회 내 문제점을 외부의 제3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섬세하게 갖추어져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외이사들은 애초 비밀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고, 비밀을 유출할 유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까닭에 현재까지도 기업의 이사회의 안건 찬성률이 90%를 상회하여도, 이사회 안건이 이 사회내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쳤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도 외부에서는 이사회 내의문제를 확인하기 어렵다.


▶ 주제어: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밀유지의무, 충실의무, 상법 제382조의4, Director, Outside Director, Duty of Loyalty, Confidentiality, Article 382-4 of the Commercial Act


논문 링크: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4158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