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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기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글쓴이
노미리 2025-10-14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24권 제2호> 게재

저자: 노미리


▶ 초록

이 글에서는 TV홈쇼핑 채널 개국 30주년을 맞이하여 TV홈쇼핑 산업 구조와 산업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고려하여 TV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을 검토 및 평가하였다. TV홈쇼핑 산업 환경의 변화로 TV홈쇼핑 전체매출 대비 방송사업매출 비중의 감소와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들 수 있다. TV홈쇼핑 사업자의 방송매출액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데 TV홈쇼핑 사업자가 지출해야 하는 송출수수료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TV홈쇼핑 사업자의 실질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강도는 TV홈쇼핑 사업자보다 약하다. 재승인 심사 시 매체 간 규제 형평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매체의 특성에 따른 규제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매체의 특성과 무관한 규제 예를 들어 정책적인 차원의 규제라면 양자 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TV홈쇼핑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기준은 방송과 관련된 항목의 배점은 축소하면서 유통업자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된 항목의 배점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방향으로 TV홈쇼핑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TV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기준은 3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재승인 심사기준의 공개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TV홈쇼핑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기준은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직전 사업연도에 공개되는데, 재승인 심사기준의 심사항목과 배점이 매년 같지 않다. 그러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대상자는 재승인 심사를 준비하는 데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TV홈쇼핑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목적으로 재승인 심사가 행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재승인 심사기준을 승인 유효기간의 1/2이 경과되기 전에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TV홈쇼핑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2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하나는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 인하 실적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TV홈쇼핑 사업자가 지출하는 송출수수료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상품 편성 비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상품 편성 의무가 없다.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 인하 실적이 재승인 심사항목으로 도입되었는데, 일정 비율 이상 중소기업상품 편성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TV홈쇼핑 사업자에게 가혹하다.

셋째, 재승인 심사항목의 배점을 조정해야 한다. TV홈쇼핑 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면서 유통업자의 지위를 지니고 있으므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위에 기반한 심사항목과 유통업자 지위에 기반한 심사항목의 배점이 50:50인 것이 타당하다. 유통업자의 지위에 기반한 심사항목의 배점을 상향해야 한다.

TV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기준을 위와 같이 개선하여 TV홈쇼핑 사업자, 납품업자,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주제어: TV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송출수수료,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 중소기업제품 편성 비율


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39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