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사라진다

최재희 / 2021-12-21 / 조회: 1,388

어서 오세요!”


우리가 가게에 들어갈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는 손님을 향해 인사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활기찬 인사 소리다. 너무도 당연하고 익숙한 소리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인사를 들을 있는 가게가 점차 줄어들지도 모른다.


2022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20 대비 5.1% 상승으로 결정되었다. 어느새 최저임금 1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를 두고 여론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가파르다는 의견과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객관적 수치는 어떨까?


국민총소득(GNI) 대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19년도 기준 이미 OECD 7위였다. 미국과 대비했을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고려한 수치는 OECD 모든 나라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절대적 금액을 기준으로 다른 선진국 대비 부족하다는 논리는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17년을 기준으로 22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무려 41.5% 육박한다.


이렇게 가파르게 임금이 상승할 동안 고용시장에는 변화가 찾아왔다. 예전에는 우리가 식당이나 가게 등을 방문해 주문을 카운터에 있는 직원을 통해 주문을 하곤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직원이 아닌 키오스크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국내에서 이런 변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곳은 패스트푸드 점이었다. 국내의 3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 도입 현황은 평균 80% 달하고 있다. 이제는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갔을 키오스크가 없으면 어색함을 느낄 정도가 되었다.


키오스크의 성장은 여러 지표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국립전파연구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키오스크의 적합인증 추이는 17년도 이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최저임금에 대한 가파른 인상안이 추진됐던 17년도를 기점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한 국내 키오스크 도입 추이 또한 15년도에 20 규모에서 20년도엔 220 수준으로 11 성장했고 성장률은 61.5% 달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17년도부터 폭발적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


키오스크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중 가장 것은 역시 인건비의 절감이다. 키오스크를 이용할 300~350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의 상승추세가 지속될 더욱 늘어나게 것이다. 또한 DB 활용한 고객 마케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키오스크를 통한 데이터 축적은 사람을 통해 이를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리고 키오스크를 통해 자사 혹은 타사 광고를 삽입해 추가적인 기타 수익까지 기대할 있다. 매장의 입장에서는 상승하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구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불확실성을 제거할 있고 DB 활용과 기타 수익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있는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아직은 키오스크의 가격이 개인 사업자나 규모가 작은 매장에 도입되기에 장벽으로 작용할 있으나 키오스크에 대한 수요가 강화될수록 투자규모는 커질 것이고 이를 통한 생산규모의 점진적인 확대가 이루어지면 규모의 경제와 경험곡선을 통한 제품단가 또한 하락할 것이다. 반면 인건비는 하방경직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경쟁 측면에서 사람은 점차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고 이는 추가적인 실업을 야기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실업률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직종은 비교적 낮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업종이다. 서비스 업종은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그들의 임금 상승폭은 전적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분포하는 서비스업종의 특성상 인건비의 상승은 자영업자로 하여금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추세를 미루어 보았을 키오스크의 다음 행선지는 편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통 24시간을 운영하는 편의점은 인건비의 부담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이후로 편의점 구인구직 글이 눈에 띄게 줄었음을 체감할 있었다. 또한 자주 가는 최근 자주 가는 편의점에 무인계산대가 들어선 것을 보고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의 자리도 직접적인 위협을 받기 시작했음을 있었다.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했을 인건비가 상승해야만 하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시장경제 속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상승이 아닌 정책이 통제하는 이런 급진적인 변화는 결국 기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몇몇의 소수에 의해 결정되는 이런 변화에 대한 피해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 지금도 손님들을 향해 웃음 짓는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돌아간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는 소수의 위선적인 허울로 이상 우리를 맞이하는 밝은 목소리를 앗아가지 말아야 한다.

       

▲ TOP

NO. 수상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56 대상 공유자원의 비극과 해결 – 스터디카페편
도혜찬 / 2023-11-29
도혜찬 2023-11-29
55 대상 우리 집이 만들어진 이유 – 시장경제의 축복
장대원 / 2023-11-29
장대원 2023-11-29
54 대상 시장 :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피어나는 곳
김선 / 2023-11-29
김선 2023-11-29
53 대상 기업은 `장사치`가 아니다.
이동현 / 2023-11-29
이동현 2023-11-29
52 대상 공짜 정부지원금,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다?
정민건 / 2023-11-29
정민건 2023-11-29
51 최우수상 시장경제와 동 떨어진 공공기관에서 경험한 시장경제의 중요성
김정우 / 2023-11-29
김정우 2023-11-29
50 최우수상 유튜브의 성공을 통해 본 시장경제의 위대함
김수만 / 2023-11-29
김수만 2023-11-29
49 최우수상 규제 완화, 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 침체 타개
김은준 / 2023-11-29
김은준 2023-11-29
48 최우수상 선하려고 하지 않는 선함
윤선제 / 2023-11-29
윤선제 2023-11-29
47 최우수상 투자로 얻는 버스의 낭만
설유정 / 2023-11-29
설유정 2023-11-29
46 최우수상 선택할 자유`가 표상하는 `합리성`
정회훈 / 2023-11-29
정회훈 2023-11-29
45 최우수상 술에 대한 세금, 종량세와 종가세
김건영 / 2023-11-29
김건영 2023-11-29
44 최우수상 차별 방지를 위한 하향평준화? 단통법의 진실
박찬 / 2023-11-29
박찬 2023-11-29
43 최우수상 법과 규제로 공교육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은경 / 2023-11-29
이은경 2023-11-29
42 최우수상 프랜차이즈에 숨은 시장경제(feat.탕후루)
김재형 / 2023-11-29
김재형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