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100년 기업 안 나온다

안여태산 / 2020-08-27 / 조회: 11,485


[팩트&파일] 상속세_안여태산.pdf


○ 우리나라 상속세


-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최고 50%에 이르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또한 수증자가 손자·손녀 등과 같이,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가 세대생략가산액으로 추가됨. 이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추가 과세됨. 다만, 대습상속에 의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는 제외함.


- 최대주주는 그 지분율에 따라 보유주식 가액을 할증 평가하는 제도를 추가로 두고 있음.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액을 가산하여 평가함.


①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20%(중소기업은 10%) 가산함.

②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15%) 가산함.


- 이에 따라 기업상속을 할 때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이고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5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상속세율이 최대 65%(50 + 50*3/10)에 달하게 됨. 상속세율 6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세계 최고 수준임.


-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있는 22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할증을 고려한 상속세율(65%)은 앞서 말했다시피 가장 높으며, 13개국에는 상속세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 우리나라는 최고 소득세율이 42%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뿐임.


- 한국의 국가 총 조세수입 대비 기업들이 가업상속으로 내는 상속·증여세 수입 비중은 1.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0.34%의 세 배에 달함. 미국의 0.52%, 독일의 0.56%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음.



- 2018년 구광모 LG 그룹 회장이 고() 구본무 회장의 주식 8.8%를 상속하였음. 장녀 구연경씨는 2.0%를 상속받았고 차녀 구연수씨는 0.5%를 상속받았음. 이 상속과정을 통해 구광모 회장이 부담하게 된 상속세는 7200억원 정도로 역대 최고액임. 3남매의 상속세를 모두 합하면 총 상속세 규모는 9000억원대임.


- 최근 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으로 인한 롯데 일가의 국내 상속세는 최소 45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국내 상속 주식 평가액만을 고려한 금액임.


- 두 그룹 모두 상속의 규모가 3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고, 최대주주 할증으로 20% 할증이 적용된 결과임.



○ 상속세의 문제점


- 상속세는 소비되는 부분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저축되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부분에 과세되는 세금임. 따라서 저축을 할 유인이 저하임. 상속세의 징수 자체가 자본스톡을 감소시키며, 이에 더하여 저축이 감소하면 자본스톡이 더욱 감소함.


- 상속세는 근로의욕과 기업의욕을 감소시킴. 근로를 하거나 기업을 키워 돈을 모아도 상속세로 상당부분이 과세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근로의욕과 기업의욕을 잃게 됨. 즉, 여가와 대비하여 노동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므로 여가의 선호도가 더 높아짐.


-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소득세로 납부한 소득에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중 과세적 요소가 있음.


- 독일, 일본, 미국 등 각국들은 위와 같은 상속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속세를 줄이는 추세임.


- 1971년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호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최근에 이르기까지 상속제를 폐지한 국가들이 점차 늘고 있음.



○ 한국과 일본의 가업승계제도


- 특례사업승계제도는 일본 정부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속·증여세 혜택 제도임. 기존 사업승계제도는 상속 지분의 53%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나머지 47%에 대해서만 과세했음. 그런데 자금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한 중소기업에게는 이 마저도 부담이었음. 중소기업은 일본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높은 상속세로 인해 가업 상속을 포기하고 폐업하는 등의 사례가 속출하자 상속·증여세를 전액 유예 또는 면제하는 조치가 시행됨.


- 제도 도입 전인 2017년 일반승계제도를 신청한 중소기업은 396곳이었는데, 제도를 도입한지 2년만인 2019년에는 3819개의 중소기업이 특례사업승계제도를 신청했음. 일본 산업계에 세대교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활력이 되살아난다는 분석임.


- 한국은 일본의 사업승계제도를 참고해 200억~500억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함. 하지만 2세 기업인이 7년간 업종과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고용규모를 물려받을 당시의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건수가 연평균 62건에 그치며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기업의 가업승계가 어려운 이유임.


- 실제로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실시한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 1400곳 중 가업승계를 이미 했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기업은 불과 16.9%에 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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