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은 마약이 아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통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투약하는 것이 왜 형사상의 죄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향정으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권력이 벌 주고 싶은 사람에게 오남용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의 수준이 저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