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쟁의 필요성과 제3자 개입의 영향

조지훈 / 2016-11-10 / 조회: 3,087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일 남짓을 남겨두며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담감을 느끼며 마무리 공부를 하고 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수험생들이 수능을 위해 준비하는 또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물 즉, 대학이라는 희소한 재화를 소유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는 행위이며 또한 경쟁이다. 이 경쟁에서는 대가의 척도로 점수와 등급을 사용하며 더 많은 대가를 치르는 수험생일수록 더 좋은 대학을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수학능력시험 소위 ‘수능’은 시장경제의 원리가 아주 잘 적용되어 있는 하나의 사례이다.

시장경제 안에서 모든 경제주체는 자유로우며 모든 경제 행위가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혹자는 이것이 너무 자유로워 경제활동이 무질서해 보인다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 안에는 지극히 합리적인 질서가 존재한다. 바로 가격(價格)이다. 가격은 시장에서의 상품 매매를 성사시키고 이에 따른 재화의 생산과 소비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격의 자유로운 흐름은 자원의 합리적 분배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만약 생산자와 소비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하여 이러한 자원의 합리적 분배를 가로막는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 다시 수능이라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자.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 학생의 이화여대 특례 입학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아직 교육부 감사관들에 의해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 의혹이 사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정한 경쟁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60만 수험생 즉, 대학의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현재 여론이 이에 분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유라 학생이 이화여대라는 재화를 얻기 위해 '제 값'을 치르지 않았고 권력이라는 제3자가 개입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공정한 경쟁이라는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원이 합리적으로 분배되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에서 노력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속출되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 그리고 공정함 이라는 단어들에 회의감을 느끼고 좌절할 것이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권력 또는 특정한 재화의 획득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할 것이며 이에 기대 부당이득을 취하려 들 것이다. 이것이 시장경제가 직면한 적인 정실 주의이며 포퓰리즘(Populism)이다. 이는 경쟁의 의미를 퇴색시켜 궁극적으로는 국가 성장을 저해할 것이며 국민들의 삶은 곤궁과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는 다음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사례에서도 어렵지 않게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2012년 3월, 재래시장 매출보호라는 공익 달성의 명목 하에 정부에 의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자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했다. 또한 15년간 약 4조원, 년 평균 2570억 원 규모의 정부와 지방자치제의 지원금이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사용되었다. 이 결과 재래시장 환경에는 현대식 건축구조, 신설 주차장, 에스컬레이터, 광고 홍보, 상품권 발행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겉보기와는 달리 문제는 심각하다. 이미 3조원이 넘는 재래시장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설치했지만 작동중지중인 수많은 에스컬레이터들, 5000만원이면 지을 화장실에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60~70대 노인 상인들을 상대로 SNS 마케팅 교육을 하는 것들이 지원금이 새는 구멍들의 예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금과 규제를 통해 재래시장의 매출액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을까? 불행히도 아니다. 2000년에 40조 위를 웃돌던 재래시장 매출액은 현재 반 토막이나 20조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고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들 또한 강제 휴업을 당했기 때문에 그 전보다 매출이 감소했다. 결국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매출이 동반 감소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수많은 소비자들이 일요일에 근처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주말에 가족 단위로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는 최근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는 것들에는 그 지극히 합당한 이유가 있는 법이고 그 선택을 억지로 꺾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대형마트에서 월세 또는 수수료를 지불하며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영세민들도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영업하지 못하기에 정부의 규제가 이들의 소득과 가계 재정 상태에 끼친 악영향은 매우 크다.

소득은 경쟁의 정당한 대가이다. 특정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단지 좀 더 앞서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가 개입해 발목을 잡으면 그 사람은 경쟁에서 자신의 최선을 보여줄 수 없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사람에게 무분별한 지원금 혜택을 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의지를 꺾는 것이고 동시에 앞에 발목 잡힌 사람을 보고 조금 천천히 가도 되겠지 하고 안도하며 안일한 생각에 빠지게 할 것이다. 이는 우위에 있는 사람이건 열위에 있는 사람이건 모두 공멸 하게할 것임이 자명하다. 이는 공정한 경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시사한다. 공정한 경쟁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의 발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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