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의 쟁점

도서명 회사법의 쟁점
저 자 전삼현
페이지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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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1997년 말 이후 우리 나라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급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경제구조면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놓여질 지 어느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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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시장의 전면적 개방이라는 변화 앞에 우리의 기업들은 그 예전의 모습을 잃고 생존에 몸부림치는 군상들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바람속에서 우리 회사법도 1998년에 이루어진 대대적 상법개정을 통하여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금번 상법개정의 기본 목적은 급격한 경제구조의 변화를 수용하기에 적합한 회사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입법자들은 크게 소수주주의 보호 및 경영참여기회의 확대와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에 그 초점을 맞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1995년 12월에 이미 대대적으로 상법을 개정한 바 있고, 그 후 채 3년이 경과 되기도 전에 또 한 차례의 대대적인 상법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그 절차적인 면에서 나름대로 그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상법개정을 위한 의견수렴과정에서 지나치게 단기간에 상법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일반법으로서의 상법의 지위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여지가 있는 상법개정 내용 중 소수주주보호와 관련된 규정들에 대한 검토를 하여 보고자 한다. 금번 상법개정에서 소수주주보호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들 중 누적투표제의 도입, 이사 충실의무조항의 신설, 업무집행관여자 및 표현이사제도의 신설, 주주제안제도의 신설,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행사요건의 대폭적인 완화 등이 눈길을 끈다.


이러한 개정 내용들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 졌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목표설정에 있어서 과거의 상황을 지나치게 고려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여 본다. 이미 상법개정안 작성시와 현재와는 시간상으로는 많은 기간이 경과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경제구조는 너무나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개정 당시에 이처럼 큰 변화에 대한 예상이 나름대로 미흡한 감이 있다. 즉, 금번 상법개정 당시 이러한 변화의 예상미비로 인한 제반문제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첫째로 누적투표제의 도입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금번 개정상법에서는 제 382조의 2를 신설하여 영미법계에서 실시하여 오던 누적투표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누적투표제는 대주주의 지배권도 침해되지 않으면서 회사의 모든 계층의 주주대표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이론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누적투표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대만․필리핀 등에서 이를 입법화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대다수의 나라에서 누적투표제가 실시되는 예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국가들보다 더 엄격한 행사요건을 둔 우리 개정상법상의 누적투표제의 도입은 전혀 현실성을 상실한 개정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로, 이사의 충실의무조항의 신설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개정상법은 382조의 2를 신설하여 이사에게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두었다. 이러한 이사의 충실의무규정은 영미법계에서 판례를 통하여 발전된 법원칙을 대륙법계에서 성문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충실의무조항 자체가 대륙법계에서 성문화하는 경우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많이 있어왔다. 더욱이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온 이러한 법원칙을 1950년에 성문화한 일본의 경우 이에 대한 논란이 오랜기간 걸쳐 계속되어 왔으며 판례상으로도 아직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에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이를 성문화한 우리 개정 상법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로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관여자 및 표현이사의 책임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금번 개정상법은 제401조의 2를 신설하여 업무집행관여자 및 표현이사에게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였다. 이는 그 동안 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사의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 및 이사가 아니면서 이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에게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본 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독일주식법과 영국회사법이 모델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우리의 모델이 된 법들은 그 규정을 둠에 있어 상세한 규정을 둠으로써 업무집행관여자 및 표현이사의 책임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여 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상법상의 본 신설 규정은 이러한 발생가능한 문제들에 대하여 검토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감을 낳게 하고 있다.


더욱이 IMF체제를 맞으면서 극심한 혼란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경제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본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및 표현이사의 책임에 관한 신설규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로 주주제안권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금번 개정상법은 제363조의 2를 신설하여 주주도 주주총회의 의제 및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는 종래의 상법하에서는 주주총회의 의안을 이사회에서만 제안할 수 있어, 소수주주의 의사가 회사 경영에 전혀 반영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선진제국에서 시행되어 오고 있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미 주주제안제도를 시행하여 온 바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에 주주제안권 남용으로 인하여 폐해가 큰 논란이 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친 개정과 해결방안들을 모색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 개정상법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따라서 주주제안제도의 신설로 인한 제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금번 상법개정시에 종래의 제402조를 개정하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주주의 유지청구권 행사요건 중 지주비율을 5%에서 1%로 대폭 낮추었다. 이는 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고자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주주가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입법화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단독주주권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 한건의 판례도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에 주주의 경영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본 규정의 타당성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8년에는 상법 및 증권거래법을 소액주주의 보호 및 경영참여 기회의 확대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1997년말 우리 경제에 닥쳐온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개혁이라고 사료된다. 이는 대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소수주주보다는 소수에 불과한 지배주주를 위하여 회사를 경영하여 왔다는 시대적 비판에 귀를 기울인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금번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개정 시에 지나치게 비판의 소리에 민감하게 귀를기울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비록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하더라도 입법자는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개정작업에 임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앞으로 우리의 경제시장은 그 동안의 폐쇄적인 경영체제를 벗어나 무한의 개방시장경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틀 속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들을 변화한 시장경제체제에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사료된다. 즉, 새로운 경제질서 속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예견하고 이에 대한 입법론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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