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하)

도서명 법경제학(하)
저 자 리처드 A. 포즈너
페이지수 454
가격 18,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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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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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의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주로 법조인을 위하여 쓴 것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는 다양한 법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법리를 저자는 일관된 체계로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사용된 도구는 말할 것도 없이 경제학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제학 개념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흔히 경제학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어려운 수학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면서 저자는 풍부한 경제학 지식과 다양한 판례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제시하는 논리의 핵심은 부(Wealth)의 극대화이다. 즉 모든 법의 근저에는 부의 극대화라는 논리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경제학을 책 한 권으로 배울 수 없다. 이 책만이 아니라 다른 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다. 경제학적 감각, 분석기술, 만족감은 서서히 형성된다. 그것은 법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일반 경제이론의 딱딱하고 체계적인 측면을 줄이고, 응용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전통적 경제학 교재를 보완하고 있으며 대체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표준적인 미시경제학이나 가격 이론 교재보다 다루는 범위가 넓다. 왜냐하면 범위가 기존 경제학 분야가 아니라 법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생경제학, 노동경제학, 재무 이론, 재정학, 인구 및 가족 경제학, 공공선택이론, 산업조직론 등에서 다루는 주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포괄 범위가 넓어서 깊이가 줄어든 면도 있다. 재산권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기업법 등 법경제학의 주된 분야에서도 최근 들어 연구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대충 훑어볼 수밖에 없었다. 각주나 각 장의 말미에 붙어있는 참고문헌에 부족하지만 몇 가지 필요한 것을 적어 놓았다. 이는 각 주제를 보다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독자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서문 중에서


법경제학의 실증적인 면은 법률을 개정하여 결과를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있는 그대로의 법과 그 결과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교재의 다음 장들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법률 영역, 특히 재산권, 불법행위, 형법, 계약법 등의 보통법 영역은 경제 논리로 각인되어 있다. 물론 명시적으로 경제학 개념을 언급하는 사법적 의견은 거의 없다. 그러나 진정한 판결 이유는 수사학적인 법관의 의견에 개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다. 사실 법학 교육은 표면적인 수사학의 뿌리를 파서, 그러한 판결 이유를 찾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상세 내용


저/자/소/개


리처드 A. 포스너 Richard A. Posner


- 1939년 뉴욕 출생 

- Yale 대학 졸업(영문학 전공) 

- Harvard Law School 졸업 

- 미연방 대법관의 보좌관, 미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관의 보좌관, 미연방 법무차관의 보좌관을 거쳐 Standford 대학 법학 교수 역임 

- 현재 Chicago 대학 Law School 교수 

- 현재 미연방 제7순회 항소법원 판사


* 주요 저서

- 『반독점법』, 『법경제학』, 『정의의 경제학』, 『법과 문학』, 『성과 이성』, 『불법행위법』 등

* 주요 논문

- “법률과 헌법 해석의 제도적 측면”, “법경제학의 규범과 가치”, “증거법에 대한 경제적 접근”, “전문가 증언의 법경제학”, “법관과 정의는 무엇을 극대화하는가” 등



차/례


4부 기업과 금융시장법

제14장 기업, 보증 금융과 비보증 금융, 파산

제15장 금융시장


5부 소득 및 부의 분배

제16장 소득의 불평등, 분배적 정의 그리고 빈곤

제17장 조세

제18장 유산상속


6부 법의 과정

제19장 자원배분 방법의 비교: 시장, 당사자주의 그리고 입법

제20장 사법부의 규칙 제정과정 

제21장 민사형사소송법

제22장 법 집행과 행정 과정

 

7부 헌법과 연방제도

제23장 헌법의 본질과 기능

제24장 경제적 적법 절차

제25장 연방주의의 경제학

제26장 인종차별

제27장 사상과 종교의 자유

제28장 수색, 압수,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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