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를 누릴 권리는 기본권인가?

장윤성 / 2019-01-09 / 조회: 4,600


의료서비스는 인간의 기본권입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에 따른 의무를 져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 의무를 질 수 있습니까? 무언가를 누릴 권리는 positive right이며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건강권이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는 누릴 권리이므로 기본권이 아닙니다.




       

▲ TOP


  • 과로사 위험으로부터 집배원을 살리는 방법

  •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 되나

  •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회주의 경제의 위선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 일본의 무역 보복, 한국과 일본 중 누가 손해인가?

  •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 - 중국 이야기

  • [책추천]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 - 서문편

  • 세금은 도둑질 Taxation is theft

  • 게임 규제 좀 그만해라 (자유한국당은 정신차려야)

  • 성경 속 이자 이야기

  • 면허제 폐지 -2-

  • 면허제 폐지 -1-

  • 성경의 첫 부동산거래

  •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였을까

  • 고어 인조 혈관 사태 후속편

  • 프로포폴과 자유